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2024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및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대응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중·장년 등 연령, 직종 가리지 않고 역량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둘은 같은 카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됐기 때문인데요. 내일배움카드에서 바뀐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실업자 · 재직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 200~300만원 -> 300~500만원
기존 실업자 · 재직자를 구분하는 형식에서 통합함으로써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또한 확대되어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카드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대상와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이상의자영업자, 월 임금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합니다.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
- 일반 참여자는 45~85%를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 ·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지원합니다.
- 근료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를 지원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 (4) 기초생활수급자 미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유효기간
- 계좌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려비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이란?
국민들의 원활한 훈렴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 또한 지급합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1.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으로 이동하기.
- 2.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 성명, 자택주소 등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가 뭘까?
훈련받는 기간 동안 생계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의 부담을 덜고 장기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3)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요건
- (1)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
- “고용보험법” 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 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 제 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을 인정합니다.
주요내용
-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한도
-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만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합니다.)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마치며(feat, 사용처)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훈련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사용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