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신청 Top3 2024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융자 등)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도와주는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선 학자금 대출 Best3가지의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등록금은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는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이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충 설명 이미지

지원자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을 제한합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은 무관합니다.

대출금리,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이며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 입니다.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보충 설명 이미지 자료

지원자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합니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도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을 제한합니다.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과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농어촌 전형 학자금 대출 보충설명 이미지자료

지원자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지원순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순위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한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대출 금리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금리

  • 무이자

융자 한도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오늘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신청방법과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금융 제도 와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