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격조건, 중복지원)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각각 10만~30만 원씩 늘어났고,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요건은 완화됐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해당 없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방법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15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 (1)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중복 지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 요건 확인 잘하셔서 중복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부 지원금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경제, 금융 상품과 정책을 찾고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