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 장점과 단점
지난 2/21일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했고 2/29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 77개 단지, 약 4만9000가구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란?
실거주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한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년 유예가 도입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시작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 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로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을 공급할때 분양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모두 적용됩니다. 민간택지란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는 택지이고,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주변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 장점!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최초 입주 가능한 일” 부터 실거주의무를 지켜야 하는게 아니라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 로 바뀌었기에 3년 동안 세입자를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장 잔금 마련이 어려웠던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전셋값도 향후 하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 단점! (계약 갱신청구권)
임차인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기본 전세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추가 거주하여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유예와 기간이 맞지 않게 되죠. 즉, 집주인은 실거주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
- (1) 전세를 계약할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정리에서 설명드렸듯 전세 계약이 4년이 되어 실거주 의무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합니다.
- (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의사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전셋집 계약을 연장, 변경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하는 상황에 있던 입주 예정자 분들이 전세부담을 한번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지만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모두 이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